3.3.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¶
인증 기준¶
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,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주요 확인사항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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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(이용자)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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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,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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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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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?
관련 법규¶
세부 설명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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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(이용자)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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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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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자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-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1.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
2.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,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
3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)
4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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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,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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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
1.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
2. 전자우편, 서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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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
1.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
2.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,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
3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)
4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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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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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(이용자)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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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
1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
2.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
3.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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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자료¶
예시
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
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
개인정보 처리방침
결함사례¶
사례 1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,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
사례 2 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,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
사례 3 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(업체명)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