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로 이동

2.9.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

인증 기준

서버, 응용프로그램, 보안시스템,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, 시스템로그,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, 보존기간,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·변조,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주요 확인사항

  • 서버, 응용프로그램, 보안시스템,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?

  •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하여 백업하고,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?

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?

관련 법규

세부 설명

  • 서버, 응용프로그램, 보안시스템,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,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

    • 보존이 필요한 로그유형 및 대상시스템 식별

      ※ 주요 로그유형(예시)

      • 시스템 이벤트 로그 : 운영체제 구성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그(시스템 시작, 종료, 상태, 에러 코드 등)
      • 네트워크 이벤트 로그 : IP주소 할당,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
      • 보안시스템 로그 : 관리자 접속, 보안정책(룰셋) 등록·변경·삭제 등
      • 보안관련 감사 로그 : 사용자 접속기록, 인증 성공/실패 로그, 파일 접근, 계정 및 권한 등록 ·변경·삭제 등(서버, 응용프로그램, 보안시스템, 네트워크시스템, 데이터베이스 등)
  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: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접속자 계정, 접속일시, 접속지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등
      • 기타 정보보호 관련 로그
    •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,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• 로그관리 절차 수립 및 이에 따른 로그 생성·보관

  •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별도 저장장치를 통하여 백업하고,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.

    • 로그기록은 스토리지 등 별도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화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로그기록 위·변조 및 삭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

      🔗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      • 계정
        • 개인정보취급자 ID 등
      • 접속일시
        •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(연월일 및 시분초)
      • 접속지 정보
        • 접속자 IP주소 등
      •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
        •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(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, 고객번호, 학번, 사번 등)
      • 수행업무
        • 개인정보 조회, 변경, 입력, 삭제, 출력 다운로드 등

      🔗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
      • 식별자
        • 개인정보취급자 ID 등
      • 접속일시
        •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(연월일 및 시분초)
      •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
        • 접속자 IP주소 등
      • 수행업무
        •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(정보주체 또는 이용자 ID, 고객번호, 학번, 사번 등)
        • 개인정보 조회, 변경, 입력, 삭제, 출력 다운로드 등
    •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존기간

      • 개인정보처리자 : 최소 1년 이상.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

      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: 최소 1년 이상

        ※ 「🔗전기통신사업법🔗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: 최소 2년 이상

    •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·변조,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

      ※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(예시)

      •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
      • DVD, WORM Disk 등 덮어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보존 등

증거자료

예시

  • 로그관리 절차

  • 로그기록 내역

  • 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

  •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

결함사례

  • 사례 1 : 로그 기록 대상, 방법, 보존기간, 검토 주기,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2 : 보안 이벤트 로그,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(윈도우 2008 서버 이상)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·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3 : 중요 Linux/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

  • 사례 4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, 접속 일시,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(조회, 변경, 삭제, 다운로드 등)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5 :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6 :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