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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.3 사용자 인증

인증 기준

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주요 확인사항

  •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,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?

  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?

관련 법규

세부 설명

  •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인증,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.

    • 사용자 인증 수단 예시

      • 지식 기반

        • 비밀번호
          •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주기적 변경 필요
          • 비밀번호 도용,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
          •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필요
      • 소유 기반

        • 인증서(PKI)
          •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(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)
        • OTP(One Time Password)
          • OTP토큰,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
        • 기타
          • 스마트 카드 방식
          •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
      • 생체 기반

        • 지문, 홍채, 얼굴 등
          • 생체 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
            ※ 참고 : FIDO(Fast Identity Online)
      • 기타 방식

        • IP주소
          • 특정 IP주소에서만 해당 ID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
        • MAC주소
          • 단말기의 MAC주소를 기반으로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
        • 기기 일련번호
          • 특정 PC 또는 특정 디바이스(스마트폰 등)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
        • 기타
          • 위치 정보 등
    •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

    •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(Single Sign-On)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,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

  •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.

    • 안전한 인증수단 : 인증서(PKI), 보안토큰, 일회용 비밀번호(OTP) 등

    • 안전한 접속수단 : 가상사설망(VPN), 전용망 등

증거자료

예시

  •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

  • 로그인 횟수 제한 설정 화면

  • 로그인 실패 메시지 화면

  • 외부 접속 시 절차(외부접속 신청서, 외부접속자 현황 등)

결함사례

  • 사례 1 : 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·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

  • 사례 2 :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 주고 있으며, 로그인 실패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