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4.6 반출입 기기 통제¶
인증 기준¶
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, 모바일 기기,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·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주요 확인사항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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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, 모바일 기기,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,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·이행하고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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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,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?
관련 법규¶
세부 설명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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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, 모바일 기기,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,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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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입 통제 대상 : 정보시스템(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), 모바일 기기(노트북, 스마트패드, 스마트폰 등), 저장매체(HDD, SDD, USB메모리, 외장하드디스크, CD/DVD, 테이프 등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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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입 통제 절차 :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,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,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(백신설치 여부, 보안업데이트 여부, 악성코드 감염 여부,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, 중요정보 유출 여부 등),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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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사용 절차 : 예외 신청·승인,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
※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(예시)
- 반출입 일시 및 장소
- 사용자 정보
- 기종(모델), 기기식별정보(시리얼번호 등)
- 반출입 사유
- 보안 점검 결과
- 관리자 확인 서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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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,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(반출입 관리대장,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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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
증거자료¶
예시
보호구역 내 반출입 신청서
반출입 관리대장
반출입 이력 검토 결과
결함사례¶
사례 1 : 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,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·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
사례 2 : 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,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