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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.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

인증 기준

외부자 계약만료, 업무종료,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,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, 중요정보 파기,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주요 확인사항

  • 외부자 계약만료, 업무 종료,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,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,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·이행하고 있는가?

  •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·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·이행하고 있는가?

관련 법규

세부 설명

  • 외부자 계약만료, 업무 종료,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,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, 중요정보 파기,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    • 담당조직이 외부자 계약만료, 업무 종료, 담당자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마련

    • 외부자 계약만료, 업무 종료, 담당자 변경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

      ※ 외부자 계약만료, 업무 종료, 담당자 변경 시 보안대책(예시)

      • 사용 중인 정보자산 반납(업무용 PC, 스마트 디바이스 등)
      •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(VPN 등 관련된 모든 계정 포함)
      • 접근권한의 회수 또는 변경
      • 공용 계정 비밀번호 변경
      • 출입증 회수 및 출입권한 삭제
      •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
  •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·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·이행하여야 한다.

    •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회수·파기하기 위하여 수탁사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파기 확약서 작성

    • 정보시스템과 담당자 PC뿐 아니라, 메일 송수신함 등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장치 및 매체에 대한 삭제 조치 필요

    • 해당 정보가 복구·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

증거자료

예시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

  • 비밀유지 확약서

  • 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

  • 외부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부 정책, 지침

결함사례

  • 사례 1 :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

  • 사례 2 :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,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 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3 :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·점검하지 않은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