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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.6 자원 할당

인증 기준

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,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.

주요 확인사항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?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?

  •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·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?

세부 설명

  •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    • 전문 지식 및 관련 자격 보유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)

  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무 경력 보유

  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 이수 등

  •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

    • 매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축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평가하여 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

    • 예산 및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원(인력, 조직, 예산 등)을 지속적으로 지원

  •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·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• 해당 연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 보고 및 시행

    • 세부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 및 평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

증거자료

예시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연간 추진계획서(예산 및 인력운영계획)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결과 보고서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투자 내역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

결함사례

  • 사례 1 :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,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또는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보안인력을 구성한 경우

  • 사례 2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의 비용을 최고경영자가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

  • 사례 3 :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