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로 이동

1.1.2 최고책임자의 지정

인증 기준

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주요 확인사항

  •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?

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,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?

관련 법규

세부 설명

  •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  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,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.
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,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(※🔗정보통신망법 시행령 🔗제36조의7 참고).

  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,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

      ※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

  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(※🔗정보통신망법 🔗제45조의3 참고)

    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

        1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.

        가.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개선
        나.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
        다.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
        라.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        2. 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        가. 「🔗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🔗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
        나. 「🔗정보통신기반 보호법🔗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
        다. 「🔗전자금융거래법🔗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
        라. 「🔗개인정보 보호법🔗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
        마.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

  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(※🔗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🔗제32조 참고)

    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

        1.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    2.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       3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        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
        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    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        7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

    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(공공기관)

        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: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ʻ고위공무원ʼ이라 함.)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        나.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(長)으로 하는 국가기관: 3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.)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        다.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,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: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       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(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):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        마.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: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        바. 시·군 및 자치구: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        사.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: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
        아.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: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.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    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(민간기업)

    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🔗법 🔗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

        2.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    가. 사업주 또는 대표자
        나. 임원(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)

        🔗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「🔗소상공인기본법🔗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.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증거자료

예시

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관련 자료(인사명령, 인사카드 등)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

  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·지침

  • 직무기술서(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)

  •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내역

  • 내부관리계획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)

결함사례

  • 사례 1 : 🔗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2 : 🔗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

  • 사례 3 : 조직도 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,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

  • 사례 4 :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